아파트 단지내 텃밭 생긴다

by이진철 기자
2011.06.28 11:15:05

서울시,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 법령개정 건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도 내 집앞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 등의 농사를 짓고 이웃간의 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아파트 단지내 텃밭 이미지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아파트의 조경이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러 있다. 최근 발코니에 소규모로 상추나 식물 등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과 연계한 텃밭이 조성되면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 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