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01.27 09:03:22
수도권 우선공급비율 3:2:5 확정
주택공급규칙개정안 법제처 심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가 26일로 끝남에 따라 이 기간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특별공급비율을 변경,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입법예고 때 63%로 줄었다가 다시 65%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을 발표하면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3%로 낮췄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주거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2%에 그쳤다며 특별공급비율의 축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이 대폭 줄면서 노부모 부양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입법예고기간 만료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법 개정 취지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난의 글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의 민영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을 해당 지역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50%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하순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서울시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또 성남과 하남시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