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9.08.31 09:44:00
서울고법 "골프장은 보호시설과 안전경고판 설치 의무"
[노컷뉴스 제공] 인근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골프장에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골프경기 도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A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6번 홀은 공이 날아온 9번 홀과 거리가 150m에 불과하다"며 "골프장은 이를 감안해 보호시설과 안전경고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