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일문 기자
2007.01.16 10:01:39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를 지나, 세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테크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우선 50% 중과제가 1년 유예를 거쳐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큰 이슈이고,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