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1만㎡미만 공장 설립 허용(상보)

by김병수 기자
2004.04.16 09:07:57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3만㎡이상으로 하향
장기 미분양·미개발 단지 복합레저단지로 활용

[edaily 김병수기자] 준농림지역에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도 3만㎡이상으로 낮아지고,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는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허용기준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부지면적 합계가 1만㎡미만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내에 5000㎡이상으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범위 내에서 증설할 경우 증설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된다. 시장·군수가 1만5000㎡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표준지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계획입지(산업단지)의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미분양율이 높은 시·도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제도를 폐지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허용된다.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면적기준은 3만㎡이상에서 1만㎡이상으로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국고지원대상은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 단지별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입주업종 확대, 소필지분할, 임대방식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하되, 연구·교육·물류·체육·레저 등 서비스업종 입지지원을 위한 복합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하다면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토지규제개혁 실무작업반에서 계속 논의하고,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경제장관감담회에서는 이밖에도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방안도 논의됐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해 흥행수입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유예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음반·공연티켓 제공 등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접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상품 경품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 50% 범위내에서 소득범위내로 전액 손금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