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결과 조치내용 공시 강화-금감원

by김상욱 기자
2002.02.08 10:17:21

[edaily]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검사업무 선진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주요 목표로 설정,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서민과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어음대출이자 선취, 획일적 연체금리 부과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발급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카드이용자 보호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상시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경우 연결지급여력제도와 지배주주변경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리스크 및 건전성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한 벤처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원활화를 위해 전환권행사 금지기간 단축 및 전환가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 정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내 투자자에세 1년간 양도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외공모로 인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 유도 및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방지 등을 통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감독제도 운영에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감독기관 간부로 구성되는 건전성 자문회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금융회사 연합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역량강화와 검사위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협 등에 대한 검사를 중앙회에 대폭 위임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기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검사계획의 분기별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조치내용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중심으로 구성, 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부문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설치, 금융회사 임직원위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구성,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기법 개발 및 밀착감시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상시감시 결과를 검사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기능 등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증선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한 종합적인 조사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회사 직원에게는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증권회사의 해당점포를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