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치영 기자
2026.09.28 05:35:03
8월 중순 이후부터 독감 유행 신호…주의보는 9월 11일
고위험군 검사·항바이러스제 비용 전액 부담
의료비·부작용 우려해 해열제만 처방받기도
정부·국회 “유행기준 발령 체계 개편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올해 정부의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실제 유행시기보다 늦어지면서 9세 이하 어린이·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독감 대응이 불필요한 검사비와 약값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새롭게 마련한 독감 유행발령주의보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이지만 행정편의적 유행기준 적용보다는 실제 유행에 맞는 신속 대응한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4주차(8월 16~22일)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9.2명으로 직전 2025~2026절기 유행기준(9.1명)을 넘어 역학적으로 유행 징후가 나타났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10.0%였다.
특히 35주차(8월 23~29일)에는 의심환자가 13.3명, 바이러스 검출률은 12.3%까지 오르면서 이미 올해 새로운 절기의 유행주의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36주차(8월 30~9월 5일)에 접어들면서 의심환자는 25.3명으로 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16.3%에 달했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의심환자 분율이 절기 기준을 넘고 바이러스 검출률이 5% 이상이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행주의보를 내도록 기준을 바꿨다.
문제는 주의보 발령 시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평소 만 9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한다.
반면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면 검사 없이 의심 증상만으로도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감 유행 자체에 대한 정부의 유행주의보 발령 등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심장발작 및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올해 유행이 이례적으로 빨랐을 뿐만 아니라 2025~2026년 절기 종료와 새 절기(2026~2027년) 기준 마련 시기가 겹쳤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8월 말쯤 했어도 됐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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