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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유성 기자 2024.12.04 02:11: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한 경우에 지체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이 계엄법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