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왜 美 증권사에 세계최초 과징금 때렸나[최훈길의뒷담화]
by최훈길 기자
2023.02.04 22:40:15
시타델증권 119억 역대최대 과징금
국내 증시 침투 초단타매매에 경고
문제 인식하고도 묵살한 정황까지
“시세 왜곡” 동학개미 국민청원도
금융위·금감원 엄정 기조 유지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 최초·사상 최대 과징금.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이 최근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26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거래’인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같은 제재는 세계 최초 사례인데다 초단타 거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입니다.
시타델증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입장문에서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델증권이 제재 취소 소송을 하면, 초단타매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한 세계 최초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미국 증권사와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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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법리 쟁점을 들여다보면,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왜 세계 최초로 과징금 제재를 했는지부터 주목됩니다. 사실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주식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초단타 거래’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서버 다운까지 일으키는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수초만에 대규모 거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타델증권은 미국 등 해외에서 초단타매매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초단타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제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증선위는 “발전된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 독려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시타델증권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도 허용한 투자 기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타델증권의 행태로 인한 시장교란 사태입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한 점’입니다. 시타델증권은 치고 빠지는 초단타 거래로 매수세를 유인한 뒤, 가격이 오르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고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1000분의 1초 이상의 속도로 주문할 수 있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도 동원했습니다. 관련 거래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수법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구나”라며 매수세에 따라 붙었던 투자자들은 허탕을 치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해 개인투자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를 알고도 묵살한 정황입니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증권을 통해 이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19년 7월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2017년 11월 거래소에서 공문으로 시타델증권의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지만 메릴린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 매매 관련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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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확정까지 4년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19년 4월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7차례 회의(전문가 간담회 포함), 대심제 3차례를 포함한 증선위 5차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심제는 금감원과 시타델증권이 참석해 문제제기와 반론을 펼치는 현장 공론장입니다. 세계 최초 제재 논의인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토, 시타델증권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으로 조사부터 제재 확장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후 시타델증권의 매매 행태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 훼손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시세 및 거래량 변동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 유발 등을 인정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수위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조2) 제재가 적용됐습니다. 위법 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6796개 매매 구간)으로 보고, 여기에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264개 종목×3000만원×1.5배)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과 118억8000만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의도·목적성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시타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의 행태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을 무시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증시는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입니다. 초단타매매 자체가 합법이더라도 비상식적 매매로 인한 시장교란을 놔두면,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타델증권에 대한 제재 결과는 국내 증시에 침투해 시장을 교란하고 동학개미를 우롱한 것에 대한 ‘레드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살아나면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미들을 등치는 거래는 없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격하고 엄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