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 만지작…득일까 실일까[명절밥상 정치이야기]

by박기주 기자
2022.09.10 14:00:00

`조국 사태 악연`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이모'' 논란부터 ''검수원복`까지…계속되는 신경전
탄핵 언급 나오지만, `한동훈 띄우기` 우려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가장 많은 공세를 퍼붓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이 검사 시절 맡은 ‘조국 사태’ 수사 때부터 시작된 양 측의 악연은 윤석열 내각이 출범하면서 더 격화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한 장관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졌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에서 공세를 퍼부어 체급이 커진 윤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민주당 진영과 갈등을 뒤로하더라도 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그는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시작은 인사청문회였다.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한 장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한 장관 딸의 이른바 ‘스펙쌓기’ 의혹이 가장 화두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핵심 요소와 비슷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이 기부 내역에서 ‘한국3M’이 ‘한**’으로 표기된 것을 두고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온다”며 한 장관의 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모’(이 아무개)라고 적시된 부분을 두고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엄마의 자매)와 함께 논문을 1저자로 썼다”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민주당이 별렀던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한동훈 띄우기’에 그치고 만 셈이 됐다. 이후 한 장관이 취임한 후에도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법 통과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좁혀놨지만, 한 장관이 법 해석상 여지가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이다. 이를 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의 확대는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빠른 탄핵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 탄핵이라는 초 강수를 두기엔 무리가 있다는 무려도 만만치 않다. 한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들을 향한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장관 등의 공세 속에서 대권 주자로 성장, 결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유력 후보를 만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 장관은 9%의 지지율로 이 대표(2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고무적인 대목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각각 4%) 유력 보수진영 후보를 모두 제쳤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장관의 지지율이 22%로 압도적인 1위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