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을 13세 구함" "넌 늙어서 탈락"…현수막 노인의 황당 궤변

by이선영 기자
2022.03.19 20:18: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구의 한 여고 앞에 아이 낳아줄 어린 여성을 구한다며 현수막을 걸고 다녔던 60대 남성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행동”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1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구인 목적의 현수막을 설치했던 A씨를 추적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바 있는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공부가 하기 싫으면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글이 적혔다.

(사진=SBS)
이날 제작진이 A씨와 접촉하기 위해 일반인으로 위장한 채 전화를 걸자 A씨는 “(목소리가) 어린 나이가 아닌 것 같다“며 ”목소리가 늙은 것 같아 자격 미달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임신 하기에 13세는 충분하다. (여자는) 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랬다“고 덧붙여 충격을 자아냈다.



A씨는 어린 여성을 찾는 이유로 “나는 시간이 없다. (살아갈 날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 안 나게 살아갔으면 해 최대한 젊은 여성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현수막을 본 여고생들이 ‘희롱당하는 기분이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 등 고통을 호소하자 A씨는 “난 부모가 동의한 사람만 만난다. 불안할 것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A씨는 제작진에게 증권예탁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보여주며 ”주식을 갖고있다. 돈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A씨의 집은 방 두칸 짜리의 월세였고, 그마저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해당 현수막도 압수했다.

그는 지난 8일 현장에서 적발된 후 해당 구청이 행정입원 절차를 밟는 도중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입원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