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27위’ 부영주택의 최저입찰가 후려치기…과징금·시정명령 ‘제재’
by조용석 기자
2021.11.14 12:00:00
공정위, 부영주택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3억 부과
최저입찰금액 정해진 뒤 재입찰·추가입찰로 더 깎아
11건서 1.6억 차액…이후 지연이자 더해 차액 반환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도급순위 27위의 상위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부영주택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차액은 1억 5800만원에 불과했다.
14일 공정위는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과징금 1억 3100만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입찰차액 및 지연이자를 피해 하도급업체에 이미 지급함에 따라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2018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 방식으로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조경식재공사에서는 최저 입찰금액이 8억 7400만원으로 결정됐음에도 재입찰 및 추가 협상을 통해 1400만원을 깎았고, 2018년에는 같은 조경식재공사에서 27억 7620만원 최저 입찰금액을 재입찰을 통해 약 3500만원 낮게 계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이 같은 방식으로 11건의 공사에서 총 1억 58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쟁입찰으로 결정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부영주택은 사건 최저가 입찰금액이 자체 실행예산(원사업자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둔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2021년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평가액은 1조 4930억원으로 27위다. 전년도 대비 무려 14계단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