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경기·강원·충북 이동중지

by이명철 기자
2021.05.05 11:28:45

정밀 검사 진행 중…인근 일제 소독 실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5일 ASF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추진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가 다시 번질 조짐이다.

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 401마리 사육)에서 ASF 의사환축(의심가축)이 발견됐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했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이날 중 ASF 발생 여부를 알게 된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사육돼지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감염 사례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금까지 1000건 이상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장 유입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 발견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