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0.04.23 08:00:00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업종별 맞춤 지원대책
자동차부품 관세 납기 연장, 항공 재산세 인하
정유 유류세·관세 납기 미루고 해운·조선도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관세 특례 부품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차량 조기 구매를 실시한다. 입국 제한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항공 업계는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 정유 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 등 세금 납기를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업 등의 기간산업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훼손과 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놓였다.
내수로 버티던 자동차의 경우 미국 등 주요국 딜러 휴업으로 4월부터 수출 차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공은 183개국 입국 제한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4월 둘째주 기준 국제 여객과 화물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8.1%, 35.2% 급감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업계가 부품 조달을 위해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 변경 시 선박 운임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품 수입 관련 관세·부과세는 최대 12개월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 인천·김해·부산 등 공항·항만에서 장기 보관 허용시기는 2~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공공부문은 올해 8700여대 차량을 조기 구매해 수요를 창출하고 최대 70% 계약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7만3000대 중)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5500대)의 비중 확대도 검토한다. 5월부터는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며 저비용항공사(LCC)는 2월 발표한 3000억원 내외 유동성 지원 외 필요 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3~5월분에서 3~8월분으로 연장한다. 현재 0.3%인 항공기 재산세는 0.25% 수준으로 한시 인하 및 징수 유예를 추진한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의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키로 했다.
정유산업은 내수·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1분기 역대 최악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정유업계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개별소비세)의 4월 신고분을 4월말에서 7월말로, 원유 등 수입 품목의 관세·부가세 신고분은 3월말에서 5월말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월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납부 연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해운의 경우 1분기 미주 물동량은 448만3000TEU(6m 컨테이너를 세는 단위)로 전년동기대비 4.5% 줄면서 영업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조선은 1분기 신규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75.3% 감소한 상태다.
해운은 해양진흥공단이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국적해운사간 인수합병 시 해진공이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최대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해진공의 세일앤리스백(S&LB, 매입후 재대선) 선박 원리금은 1년간 납부 유예하고 해진공·자산관리공사의 선박 S&LB 프로그램을 각각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선은 올해 8조원 규모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유지와 적기 발급을 통해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시기를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유동성 등 산업별 경영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신속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 애로사항은 관계기관 협력 아래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