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이익 5억 넘는 경제사범 특별사면 금지"

by김미영 기자
2018.03.11 11:38:38

바른미래당 채이배, 사면법 개정안 발의
사면심사위 회의록도 즉시 공개 추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은 경제사범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12일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특사를 금지했다. 또한 현재 특사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사 결정과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관영,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