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04.21 08:05: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400억 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규선(57) 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지 14일 만에 검거됐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밤 9시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던 최 씨를 붙잡아 서울 구치소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 5명을 급파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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