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6.01.31 11:00:19
대한상의, 2015년 기업부담지수 107.. 전년보다 3P 낮아져
준조세 ''115→116'' 높아져.. 행정조사 부담 커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행정조사, 준조세에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116)는 다소 높아졌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 상승에 대해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정부가 조사기간과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대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와 같이 타 부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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