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오기·금자란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추가 지정
by이지현 기자
2012.01.29 17:05:51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창오리 등 33종 지정 해제..57종 신규 지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따오기, 금자란 등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확대 지정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창년군에서 복원 중인 따오기,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 멸종위기 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8종은 개체수 및 개체군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재지정 된다.
반면 절멸된 바다사자,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개체수가 연간 100만마리로 늘어난 가창오리 등 33종은 해제된다.
다만 해제종 중 가창오리 및 개구리매 등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둑중개, 잔가시고기 어류 2종 및 개느삼 등 식물류 13종 등은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제도를 도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