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04.16 09:03:06
5월1일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전용카드로 구매해야 혜택 받아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은 경유 구입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98㏄) 등이 혜택 대상이다. 1세대가 1대의 경차를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소유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면 카드사가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한다.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경차 연료 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 사항을 위반하면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