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2.27 09:22:02
담배 끊어도… 아이 더 낳아도
알아두면 ''돈''되는 공짜특약의 비밀
[조선일보 제공]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보험가입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특약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 특약(特約·특별 약관)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특약이란, 보험 주계약에 부가되어서 판매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계약이 '몸통'이라면, 특약은 '꼬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공짜특약 활용법을 간추려 소개한다.
◆담배 끊으면 보험료 10% 할인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라면 '우량체 건강우대 특약'을 챙겨보자.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매달 5~10% 깎아주는 서비스다. 월 보험료로 20만원씩 20년간 내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우량체 건강우대 할인 제도를 적용받으면 총 4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우량체 기준이 다르니 미리 체크해야 한다.
대한생명의 경우 만 20세 이상 가입자가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최대 혈압치 110~139 mmHg ▲체질량지수(BMI) 수치 20~27.9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해 준다. 그러나 우량체 조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고객 중에 고작 5%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삼성생명은 혈압이 수축기 14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90 mmHg 미만이면서 BMI 수치가 16~26, 1년 비흡연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지 못했어도 1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당시 이런 특약이 있는지 몰라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고스란히 냈어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도중에 다시 30일 이상 흡연하는 등 '일탈'하면,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