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자” 농업진흥지역 주말·체험영농 취득 금지
by이명철 기자
2021.08.16 11:00:00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 개정안 공포
농지 불법 취득 시 벌칙 강화…쪼개기 매입 제한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은행관리원 구성·운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처분하는 등 농지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 지난달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나머지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2월 18일 시행된다.
우선 17일부터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토록 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 벌칙은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명서류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개의 필지를 수십명이 나눠 갖는 ‘쪼개기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공유 취득은 최대 7인 이하 범위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내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와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농어촌공사에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농지 이용상황 등을 지속 조사·분석·관리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고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가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