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금감원 각종 통지서도 '카톡'으로 보세요

by김인경 기자
2020.08.02 12:00:00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 통지서, 서면등기→카카오톡
비용절감 및 편의성 확대 기대
카톡 전자등기 1~2일간 안 읽으면 서면 등기도 발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2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보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통지서나 민원 회신문 등을 카카오톡으로 받게 된다.

2일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 등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민원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관련자나 민원인에게 발송하는데 보통 서면 등기우편 방식을 이용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5억6000억원이었던 등기 발송 비용은 2018년 6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9억원으로 느는 등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등기 우편으로 보내다보니 자택에 없어 반송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실제로 등기우편 수령률은 56.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올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모바일 기반의 전자등기 중계사업자는 현재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등 세 군데다. 이 중 금감원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보고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월 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한 후, 시스템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서비스 개시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을 보낸 후에도 1~2일 후에도 열람하지 않았다면 바로 서면 등기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회신의 경우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수령방식을 모바일 방식으로 할지, 서면 등기우편 방식으로 할지, 금감원에서 확인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받겠다고 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모바일 전자우편서비스는 발송 즉시 열람이 가능한 만큼,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정보(나이스 신용평가 등 본인확인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값)를 기준으로 발송하는 만큼,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어도 발송이 정확하다. 금감원은 서면 등기우편 대비 비용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공인전자문서) 유통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