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천억대 해외물자 공공조달 규정 정비…주장비 원화입찰 허용

by박진환 기자
2018.09.09 12:00:00

조달청, 외자구매 계약규정 일괄 개정…10일부터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간 5000억원 규모의 해외물자에 대한 공공조달 규정이 변경된다.

조달청은 해외물자에 대한 입찰과 계약 규정을 일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입찰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도록 입찰통화 제도 개선 및 불성실계약자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외자구매 계약을 빠르고 투명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및 변경된 업무현실을 반영해 외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물품 성격·구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외산 주장비에 대해 원화입찰을 허용해 입찰·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단기간(14일 이내)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해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입찰서류 미제출 시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보완할 수 있도록 변경해 무효입찰 방지로 경쟁성이 높아지고 계약이 빨라진다.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을 예산 20만달러 이상에서 1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입찰 투명화를 도모했다.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했다.

노배성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의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