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8.25 09:02:0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 수사관이 당직 근무를 함께 하고 있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25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수사관 A(8급) 씨에 대해 서울고검 징계위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검 당직실에는 3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으나 계장급 당직자가 취침실에서 자고 있어 당직실에는 A씨와 여직원 둘 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달 초 당직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여직원(9급)에게 ‘한 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며 추근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나타냈지만 계속해서 A씨는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여직원은 고민 끝에 지검 감찰부서에 A씨를 신고했다.
검찰 측은 감찰조사에서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사안을 감안해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