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2.10.17 09:31:05
캠코가 법원 경매로 매입..명도 및 권리분석 완료
수의계약·분할납부 가능..경쟁 없이 대어 낚을 수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A씨(43·여)는 최근 주변의 권유를 받고 경매투자로 아파트를 장만했다. 하지만 골칫거리가 생겼다. 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이른바 ‘명도’ 문제다. 세입자가 배당금이 전세 보증금에 모자란다며 집을 빼주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이만저만 속을 썩인 게 아니다. A씨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처럼 명도 문제로 낭패를 본 부동산 초보자라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는 ‘경매’보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유입자산 ‘공매’에 관심을 둬보는 것은 어떨까.
캠코 공매는 캠코가 직접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경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명도책임을 전적으로 낙찰자가 져야 하는 경매와는 달리 명도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근저당 등 권리관계도 모두 청산돼 별도 권리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만 적어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최장 5년까지 분할해서 내면 된다. 자금이 넉넉하면 대금을 내고 취득 수수료 없이 이자를 깎을 수 있다.
캠코 유입자산 공매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큰 경쟁 없이 대어를 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낚시광인 B씨는 노후를 바닷가에서 보내기로 하고 캠코의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바다 풍경이 보이는 땅 630평을 480만원의 헐값으로 사들였다가, 2년 뒤 토지 개발에 나선 C법인에 2900만원에 되팔아 뜻밖의 횡재를 했다.
캠코는 올 들어 아파트, 임야 등 총 32건의 유입재산 중 14건을 매각했다. 물건 양은 많지 않지만 물건 수 대비 낙찰률은 44%에 달할 정도로 제법 인기를 끈다. 평균 낙찰가율은 최초 입찰가 대비 80% 수준.
최근에는 분당의 상징건물인 아이파크(187.48㎡)와 한강 대우 트럼프월드(153.61㎡)가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최저 입찰가는 각각 9억9000만원과 11억8000만원으로 시세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다.
이승희 캠코 담보채권관리부장은 “캠코의 유입자산 공매는 경매에서 유찰된 물건을 캠코가 인수한 것이어서 공매의 최초가격이 감정가보다 낮다”며 “안정적으로 큰 경쟁 없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둬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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