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12.03 09:59:04
10월 법원 임차권 등기건수 1542건.. 전년비 76%↑
세입자-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분쟁 크게 늘어
[edaily 이진철기자] 전세가격 하락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역(逆)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간 임차권 등기명령건수는 15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4건에 비해 76.4%나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서 예전 살던 집에 소유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접수된 임차권 등기명령건수는 올 1월만 해도 824건으로 예년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1099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후 전셋값 하락세가 본격화된 봄 이사철 이후인 ▲ 6월 1456건 ▲ 7월 1429건 ▲ 8월 1626건 ▲ 9월 1296건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해당 집이 설사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한 임차권등기 신청이 늘어났다는 것은 역전세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동산업계는 설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어 서울시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파악한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임대차 상담건수는 총 3만289건으로 지난 한해 총 상담건수 3만4237의 88.4%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상담 내용이 지난해까지는 중개수수료 등 계약체결에 관한 상담이 많았으나 지금은 70~80%의 상담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며 "예전과 같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의 처리가 1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최근 신청건수가 폭주하면서 처리하는데 2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들어 11월까지 3.26% 하락했으며, 평당 평균가격은 485만원으로 지난 2002년 5월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