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6.08.14 04:00:03
[미뤄진 정의, 친일재산 환수]①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처분대가도 환수 위해 신속조사가 중요”
직권 조사 및 민간제보 적극 활용…“역사 정의 바로 세울 것”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해방 81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친일재산 청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이들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고, 국가 차원의 조사마저 16년간 멈춰 있었다. 오는 12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출범한다. 땅은 팔리고 명의는 바뀌었지만 역사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데일리는 미완으로 남은 친일재산 환수의 현주소와 새 제도가 넘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나라를 배신하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썼던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게 역사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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