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 자문 나와…제4이통 정책 바꿔야
by김현아 기자
2024.07.04 08:23:42
이해민 의원실에 과기정통부 제출
스테이지엑스 법인 동일성 문제 떠나
로밍 어려워..지난해 제4이통 정책 부실
준비없이 추진, 허황된 꿈 비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달라 28㎓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가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방안에는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로밍의무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이 등장한 것이다.
방안에는 저주파 대역 할당과 로밍을 연결시킨 흔적은 있지만, 당시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은 신규 통신사가 네트워크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로밍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정부가 또다시 28㎓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
4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과기정통부가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 A 사 ( 스테이지엑스 ) 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 ”고 해석했다.
또. “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
또한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 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우려도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 현재 28 ㎓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 .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주범인 고가의 단말기 가격 , 비싼 콘텐츠 이용료 문제는 방치해놓고 ,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규사업자 도입이라는 이상한 처방을 내렸다 . 28 ㎓ 설비투자와 요금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알뜰폰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잃게 생겼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 4 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2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28 ㎓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 .” 고 밝히며 , “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
28 ㎓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 3.5 ㎓ 대역은 기존 통신 3 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