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 무조건 '철창행'…처벌규정 신설한다

by이배운 기자
2023.10.22 13:10:05

법무부 '아동학대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강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앞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2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아동 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미수 감경 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제는 피해 아동의 의사나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조치 연장 등 조치는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대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아동학대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