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입국 전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소지 시 격리 면제

by강경록 기자
2021.07.05 08:52:54

괌 정부관광청은 지난 4일부터 괌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괌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괌 정부가 지난 4일 부터 괌 입국 전 72 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괌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최근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6월 30일 기준, 전체 성인 인구의 75%가 이미 백신접종을 마쳤고, 이달 21일까지는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 조기 달성이 예상한다”면서 “이에 괌 현지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격리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또는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Test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괌 현지에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 여행객과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국적, 시민권 등에 관계없이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의 격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여행객은 괌 코로나 경보 (Guam COVID-19 Alert) 앱과 사라 경보 (Sara Alert) 앱을 통해 반드시 괌 정부에 공공 보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상 보고를 해야 한다.

괌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박지훈 부장은 “괌 현지의 여행객 격리규제 완화에 맞춰, 관련 여행업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조만간 해당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불안정한 한국의 코로나 상황과 변수에 대해 괌 현지와 꾸준히 소통해 안정적인 괌 여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