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앱 적용 시작…이탈시 경보음

by이성기 기자
2020.03.07 11:03:56

警, 대응 지침 마련해 18개 지방청 하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 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 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앱 시행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전국 18개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즉각 복귀토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