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겠다던 시간제 교사…교육현장 외면에 '유명무실'

by이재 기자
2017.09.22 06:30:00

2015년~2017년 3년간 신청자 215명 그쳐
“전환 조건 까다롭고 동료 눈치 보여”
교육부, 전환 심의 간소화 등 개선책 마련

(자료: 송기석 의원실)
[이데일리 이재 기자] 교육부가 육아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겠다며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 교사)가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교육현장 내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교육부는 2015년 육아부담으로 인한 휴직이나 퇴직을 막고 ‘일자리 나누기’로 채용을 늘리겠다며 시간제 교사를 도입했지만 초기부터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심의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시간제 교사 확산이 지지부진하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시간제 교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간제 교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시도별 시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간제 교사를 택한 교사는 114명이다. 올들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심의절차를 단축한 덕에 처음으로 100명 선을 넘겼다. 올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처음 제도를 시행한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합산해도 215명 뿐이다. 2015년 30명, 2016년 71명이다. 초중고를 통틀어 전체 교사수는 49만 2100여명이다.

교육청별로도 편차가 크다. 서울교육청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9곳은 아예 시간제 교사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56명을 시간제 교사로 전환해 가장 많았고, 대구시교육청은 38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6곳은 모두 10명 미만이다. 충북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이 각각 7명과 5명을 배치했다. 시간제 교사는 원래 1명은 전환할 수 없지만 수습교사의 경우 올해부터 1명 신청이 가능해 홀수가 배치됐다. 경기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5곳은 시간제 교사를 2명씩 배치하는 데 그쳤다. 교사들은 까다로운 신청 자격 때문에 시간제 교사 신청을 꺼렸다. 시간제 교사 신청은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이나 간병, 본인의 학위 취득일 때만 가능하다. 신청을 해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와 인사운영위원회 심사,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했다.

지난해까지는 혼자 신청할 수도 없어 한 학교에서 2명이 함께 신청해야 했다. 전일제 업무(주 40시간)를 반일제(주 15~25시간)로 쪼개는 제도여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시간제 교사 전환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재하 중일고 교사는 “시간제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기간제 교사는 전일근무를 하니까 관리자로서는 업무를 맡기는 데 더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심의절차도 단축했다. 우선 신청 자격을 완화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을 허용하고 심의 절차에서 학운위도 제외했다.

올해부터는 한 학교에서 2명이 함께 신청해야 했던 조건도 완화했다. 교육부는 한 학교에서 신청자가 1명 나오면 관할 교육청이 관내 다른 학교의 신청자와 매칭해 주도록 했다. 조건이 맞으면 1명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켜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고 이전 학교엔 전일제 교사 1명을 충원한다.

이밖에도 행정업무가 전일제교사보다 적은 ‘수습교사’와 교육청 관내 학교를 돌며 수업을 담당하는 ‘순회교사’ 자리에도 시간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바꿨다.

박지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면 홍보가 미흡해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 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안에 시간제 교사를 최소 40명 더 늘려 96명 이상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자리를 늘려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