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판중 불출석 정당"…정청래 "동행명령 있어야"

by김진우 기자
2013.08.01 09:36:23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일 청문회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을 강제하는 사안을 놓고 장외 설전을 펼쳤다.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및 법원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증인이 채택되면 그 가족이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출석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다, 설득을 하겠다”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은 안 나와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권 간사가 말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십중팔구 원세훈·김용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청문회를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의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합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법에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완전 공개로 하자. 완전공개 원칙에 따라 (지난달 26일)열었는데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안 나와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날부터 장내·외투쟁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2008년 대통령선거에 불복하면서 촛불집회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아주 어지럽힌 전례가 있다”며 “최근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국면에서 비난을 받고 ‘막말논란’으로 이미지가 깍여 원내투쟁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바깥으로 나가 명분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국은 원세훈·김용판이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고육지책의 수단”이라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촛불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