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2.05.31 09:15:38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 단독 조중래 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50만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치장 신체검사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업무 편람`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쓰일 수 있어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