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0.09.20 10:30:00
징역·벌금 처벌될수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산림청은 한가위 연휴 기간동안 묘지 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을 삼가고, 산림에서 자라는 각종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 수목 등을 불법으로 굴취 및 채취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해마다 추석 명절에는 성묘객들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자르거나 제초제를 뿌려 고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묘지까지 편하게 왕래하기 위해 산에다 길을 내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산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나 그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밤과 장뇌삼 등 농민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