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공시지가 상승…보유세 부담액도 증가

by서영지 기자
2010.06.01 09:30:32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앵커멘트: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전통적인 강남 버블 세븐 지역이 여전히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했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을 받은 수도권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서영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전국 토지들의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국토해양부는 어제 전국 3053만 필지의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올랐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인 ㎡당 가격으로 보유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죠.

기자: 수도권이 3.65% 올라 땅값 상승을 주도했고, 6개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광역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4.49%로 가장 높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도 3.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전북이 각각 0.76%와 0.9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초단체별로는 경기도 하남시가 8.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와 강화군도 7% 가량 상승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역의 변동률은 시범지구의 경우 하남 8.15%, 강남 4.85%, 서초 4.72% 등이었으며 2차지구는 강남, 서초에 이어 구리(4.15%), 부천소사(3.86%) 등이 올랐습니다.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898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8% 상승했습니다.

앵커: 역시 공시지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군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였나요?

기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3.3㎡당 2억59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는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6년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충무로2가 66-19번지로 3.3제곱미터에 2억495만원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싼 땅은 충북 단양군 단양면 양당리 임야로 3.3㎡당 283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땅값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는 용산 이촌동 성원아파트로 3.3㎡당 389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1위였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자리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또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43소재 임야로 3.3㎡당 1만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땅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의 변동폭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데요.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모두 지난해처럼 70%로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별도합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5% 올라 75%입니다.

종합합산은 변동 없이 80%를 유지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별도합산 토지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토지 공시지가는 7억5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84% 올랐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액은 458만여원으로 2.76% 늘어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토지는 공시지가는 1억3000여만원으로 2.43% 올랐고 보유세는 2.81% 오른 40여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까요?

기자: 사업용토지와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공시지가 상승폭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시지가 9억5000여만원인 토지는 공시지가가 4.51%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4.88% 늘어납니다.

서울 중구 명동1가에 위치한 공시지가 105억여원의 토지는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2.09% 올랐습니다.

80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5% 오른 5000여만원을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작년과 같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재산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