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09.27 09:57:18
소비자원 "마일리지는 재산권"..상속, 양도 논란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의 상속·양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항공사들은 약관으로 회원 본인만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상속 양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사망한 남편의 항공 마일리지 12만6000점을 상속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 "항공 마일리지는 회원이 항공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이며 상속·증여·양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마일리지의 상속이나 양도를 금지한 항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어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항공마일리지 약관에 대한 심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소비자원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 마일리지의 재산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법적, 행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