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5.07.12 09:22: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 말한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26)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그는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B씨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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