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사망" 가스레인지에 '이것' 잘못 썼다간…

by하상렬 기자
2025.04.11 06:00:00

소비자원, "삼발이 커버 사용 주의" 경고
약 3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 급증…사망 이를 수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두 사건은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관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다. 이처럼 삼발이 커버 등 화구 주변에 공기 순환을 저해하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광고·판매하는 보조 장치다.

자료=소비자원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해당 제품 4종 중 1종은 사람이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 28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확인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실증시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소비자원


특히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 사항이 미비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고,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