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나온 이유
by홍수현 기자
2023.08.27 13:47: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을 마셨지만 교통 흐름을 위해 10여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밤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B씨가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퉁이에 차를 세운 뒤 운전을 거부했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 정차로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 조치할 것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이에 A씨는 10m 거리를 운전해 차를 큰길로 빼낸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쳤다.
1심 재판부는 정당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으면 후행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데다 당시는 야간으로 계속 정차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 긴급하게 차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