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희정 부친상 조화' "피해자 상황에 무감각" 與 의원 '지적'

by정시내 기자
2022.03.12 17:30:3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고,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이런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며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날이 온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인연으로 2년 전 늦은 밤 빈소에 조용히 조문을 다녀온 바 있다. 당시엔 슬픔을 나눈다는 생각 뿐이었다”라며 “지금은 그 행위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진화한다. 대통령선거에 석패한 바로 지금이 진화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부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