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14일 선고 예정

by김소연 기자
2021.01.01 10:34:02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받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8개월간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2심 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결과적으로 형이 크게 감경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는 14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겐 지난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