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9.24 13:33:1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정부 부처 공보실·대변인실과 동료 기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정말 괜찮은가’ 입니다.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상적인 만남에서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이라 함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다든지, 기업이나 정부부처가 하는 일 최근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구요. 친분 관계에 따라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간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자리로 보고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기사를 청탁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