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⑦'부정하지 않은 청탁' 따로 있나?

by장영은 기자
2016.07.31 11:31:4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상자들에게는 청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본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당한 청탁·요구는 법의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헷갈리신다구요? 그래서 김영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를 규정해 놨습니다.

일단 공직자 등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상의 직위나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의 편의를 봐준 경우는 대체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가·허가·면허·인증·확인 등의 부정한 직무 처리 △조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개입 △수상·포상에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보조금·출연금 등의 부정한 배정이나 지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정한 매각이나 교환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부정 처리△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부정 처리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정한 판정 △행정지도·단속·감사 등의 부정 처리△수사·재판·심판·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정 처리 등이다.



정상적인 청탁으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으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당연히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청원해야겠죠. 또 공공기관 계약 입찰에 응했는데 경쟁업체보다 우리가 낫다는 점을 공개적인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어필’하는 행위 등은 부정 청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수입업체 영업사원 A씨가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고향 선배인 관할세관 직원 B씨에게 수입 의류를 신속히 통관시켜달라고 부탁한 경우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로 합법적인 청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시면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청탁의 7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민원 혹은 개선건의 △공개적인 요구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 요구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요구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의 신청이나 요구 △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법령·제도에 대한 설명·해석 요구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