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1.07.12 09:36:26
강남구-강북구 세입差 9.9배→2.7배
재산세 공동과세로 격차 완화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410억원(3.8%) 증가했으며,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가 세액 단순 대비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 2.7배로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236억원), 송파구(1066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151억원), 중랑구(186억원), 도봉구(188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아산사회복지재단(13억5500만원, 송파)이었고, 그 다음으로 호텔롯데(12억4400만원, 송파), 삼성전자(11억8000만원, 서초)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재산세 중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8461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이 교부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해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1조1192억원으로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1426억원의 35.6% 규모다.
7월 재산세는 전년동기 대비 410억원(3.8%) 증가했으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1192억원, 9월분 2조234억원 등 총 3조1426억원으로 전년(3조678억원) 대비 2.4%(748억원)가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7월의 경우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됐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