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개편 방안 보완..신혼·직장인 불이익 최소화

by윤진섭 기자
2006.09.21 09:20:0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께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35, 32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초 용역안에서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