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첫 탄핵 변론…국회 소추 96일만
by최오현 기자
2025.03.18 06:00:00
지난달 24일 준비기일 후 첫 정식 변론
박성재 법무장관 직접 출석 예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늘(18일) 오후 열린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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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는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는 자리로, 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 장관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그는 직접 출석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변론에서도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단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는지 의심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국회 측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가담 혐의로 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청동 안가 회동, 서울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지시 등을 주장했다.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로는 2024년 국정감사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특활비 사용내역 거부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서울 동부구치소 구금시설을 마련하란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인 것으로 이미 판명된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 건 역시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 요구 범위를 벗어나 부득이하게 거부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의원실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박 장관은 “설명 문건을 배포한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심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심판이 종결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은 3차례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