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by김미영 기자
2024.07.21 12:48:00

국세청, ‘절세단말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속
허위광고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편취
이용시 자영업자도 가산세 등 ‘폭탄’ 물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푸드트럭으로 장사하는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다 곤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자 고객에게 신용카드 계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을 적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하다 이 사실이 발각돼 결국 부가가치세 등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렇듯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을 속이도록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숨기고 있단 것이다.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허위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