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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재은 기자 2024.06.06 11:35:27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주먹질피해자, 3주간 병원치료 진단法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