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4.01.22 08:34: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부남과 함께 있다가 옷장에 숨은 여성이 불륜을 의심한 부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부남인 B씨의 집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옷장에 숨었다.
이후 C씨는 옷장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양손으로 C씨를 밀치고 책을 휘둘러 손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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